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피고)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고, 배우자가 부부 간의 화해 기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더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 태한만의 특별한 지원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언해 드렸고, 피고의 귀책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이 워킹맘으로서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판결 결과,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별거 등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고, 또한 상간녀가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 기간 남녀관계로 만남을 지속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생활 유지를 방해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던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각 위자료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인정받았고, 아울러 부부공동기여 총재산의 40%인 440,200,000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인정되어 매월 양육비 12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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