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김요한 대표 변호사 1:1 상담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작성자 : 법무법인 태한 │ 작성일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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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3년 8개월만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신고했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인 바,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태한만의 특별한 지원 담당 변호사는 제3자(상간녀)와 남편의 교제는 이혼 결정 이전부터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이로 인해 혼인 파탄을 야기시켰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입증하였다.
3. 소송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위지료 1천만원을 보상받기로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