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신청
대표번호 02-557-5119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유투브 채널
오시는 길
TOP
  • 대표번호 02-557-5119
  • 010-3109-3007
  • 010-8583-3005

The Power Of Passion

판사 출신, 김요한 대표 변호사 1:1 상담

홈 아이콘
승소사례 경로 화살표
승소사례 경로 화살표
타이틀 이미지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 금액 대폭 감액 성공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태한 작성일 : 2024.04.2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재판 이혼 후, 재산분할 비율 50%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취득한 부동산들에 대해 5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 후에도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지내다가 1년 후에 퇴거한 것을 이유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한만의 특별한 지원
법무법인 태한에서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업자금을 수차례 지원받으며 부부공동재산을 소비하기만 하였을 뿐,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융재산의 경우 혼인관계파탄 시점인 이혼 소송 제기일, 부동산재산의 경우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대부분 인정되어 8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50%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대폭 감소된 2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이혼 소송 제기일, 부동산재산의 경우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현출되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전글 게시판 이전글 화살표 [이혼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다음글 게시판 다음글 화살표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