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부의 혼인 파탄 사유는 피고(의뢰인의 배우자)의 폭행, 협박 및 이로 인한 부부의 별거입니다. 피고는 폭행, 협박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2. 태한만의 특별한 지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부부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모두를 철저하게 조사,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육아와 가사에 전담하였으나, 아이가 넷이라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로 30,000,000원을 받았고, 기여를 충분히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의 45%인 262,200,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도 모두 의뢰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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