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김요한 대표 변호사 1:1 상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3년 8개월 만에 남편과 협의 이혼하였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인 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태한만의 특별한 지원 남편과 상간녀가 이혼 결정 이전부터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여 상간녀로 인해 혼인 파탄이 야기된 것이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채권가압류를 통해 상간녀의 금융자산을 묶어 압박한 결과, 의뢰인은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